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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서촌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인 근거)
  1. 01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시행령 제 22조, 제 27조
  2. 0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40조, 제 5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법 제 75조 제 3항 제 8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제3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02“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0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0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05“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0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관: 교장
  2. 관리책임자: 교무부장
  3. 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시설책임관): 행정실장
  4. 개인정보 보안 책임자: 교무부장
  5. CCTV 활용 운영담당자: 생활부장
  6. 폭력예방책임관: 생활부장
  7.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교무부장, 학교안전봉사단, 야간담당 관리자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책임자 구분, 주요역할 포함)
연번 설치대수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CCTV 기계관리
및 설치담당자
(행정실장)
-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예방책임관
(생활부장)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CCTV 담당자)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CCTV 시설 현황 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제5조(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능, 설치 년도, 설치 일자, 시스템 설치장소 포함)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성능 설치년도 설치일자 시스템 설치장소
건물외부(서편운동장 씨름장 쪽 축대)-교문입구 및 외부주차장 1 200만 화소 2017 2.2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앞 서편)-강당 후면과 옆문 1 200만 화소 2017 2.2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앞 동편)-어린이 놀이터 및 후문 1 200만 화소 2017 2.2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앞 서편)-강당 전면 및 서편운동장 1 200만 화소 2017 2.2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동편 뒤)-연못 주변 1 200만 화소 2017 2.2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뒤 서편)-식당 뒤 주차장 1 200만 화소 2021 9.14.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앞 중앙현관 위)-교문정면 1 200만 화소 2015 2.13.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뒤 유치원 복도 위)-식당 뒷문 가스탱크 1 200만 화소 2015 2.13.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앞 중앙현관 위)-현관 출입문 입구 1 200만 화소 2016 12.21.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동편)-보건실 옆 주차장 및 후문 1 200만 화소 2017 11.22. 숙직실
건물외부(본관 동편)-본관 뒤편 및 영농체험장 1 200만 화소 2017 11.22. 숙직실
건물외부(서편운동장 씨름장 쪽 축대)-강당 입구 1 200만 화소 2019 7.30 숙직실
건물외부(강당 동편)-운동장 및 동편 출입문 1 200만 화소 2019 7.30 숙직실
건물외부(강당 서편)-강당 북쪽/뒤쪽과 서쪽 2 200만 화소 2019 7.30 숙직실
건물외부(후관 창고)-암석원 1 200만 화소 2019 7.30 숙직실
건물외부(후관 건물 서편)-영농체험학습장 1 200만 화소 2019 7.30 숙직실
당직실 앞-늘봄교실 1 200만 화소 2025 6.5. 숙직실
유치원-유치원 출입구 1 200만 화소 2025 6.5. 유치원
급식실-본관 출입구 1 200만 화소 2025 6.5.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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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6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01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0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치 장소 : CCTV 설치 장소 하단부
    2) 설치 내용
    • 목적: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 안전사고 예방
    • 촬영 범위: 학교 내부
    • 촬영 시간: 24시간
    • CCTV 관리 책임관: 교무부장(053-232-2322)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01정보주체는 대구서촌초등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대구서촌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서촌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대구서촌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0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0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0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01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2. 02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정보부장교사,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2조(처리의 제한)
  1. 0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0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0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0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0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06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07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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